전남경찰청 경우회 "수사구조개혁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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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경우회 "수사구조개혁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9.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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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경찰청 경우 한기민 회장/경우회 제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지난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우회는 ▲대통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장된 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한 점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 될수 있는 점 등의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헌신 했던 경찰관이자, 선진형사사법체제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내부는 물론, 경찰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학계, 공무원, 노조 등 여러 기관, 단체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수사구조개혁의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되고, 이후 법체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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