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연일 신고가 경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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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연일 신고가 경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9.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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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보도된 신고가 아파트 18개 단지 살펴본 결과
8건 하락 또는 보합 기록, 계약 자체가 취소된 사례도
6건 신고가 다시 썼으나 3건은 거래 없이 호가만 상승
전문가 “신고가와 하락한 단지 모든 사례 담아야 정상”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값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는 와중에 일부 단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신고가 이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 전환했는지 살펴보지 않고는 정확한 추세를 읽을 수 없는 탓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6~7월 언론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18개 단지의 최근 가격 동향을 확인한 결과 6개 단지가 신고가를 재경신했고 3개 단지는 거래 없이 호가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개 단지는 신고가 보다 하락, 2개 단지는 거래 없이 호가만 하락했다. 1개 단지는 호가가 보합이었고 1개 단지는 매물이 없어 가격 비교를 할 수 없었다. 1개 단지는 계약이 취소되면서 실거래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른 단지가 더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기만도 어렵다. 신고가를 재경신한 6개 단지 중 2개 단지, 고덕 그라시움’ 전용면적 84.24㎡와 도곡렉슬 전용 85㎡의 경우 매물간 호가 차이가 5억원이나 났다.

거래 없이 호가만 상승한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152.16㎡는 최저가 매물이 38억원, 최고가 매물이 50억원으로 격차가 무려 12억원에 달했다. 층, 향, 동, 평면, 조망, 실내장식, 허위매물 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매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부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이는 하락한 단지도 마찬가지다. 최근 거래 절벽을 고려하면 경향성을 파악하기 더욱 힘들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같이 신고가 보도 이후 사라지는 사례도 문제다. 지난 7월 8일 17억원에 거래가 성사되면서 직전 거래가인 16억원보다 1억원 상승했다고 보도됐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신고가 보도 이후 실거래가가 하락한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91㎡는 지난 4월 14억원대에 거래됐다는 직전 신고가가 삭제되어 있었다. 보도 시점이 7월 말로 계약 후 3개월여가 지난 후에 계약을 취소한 셈이다.

계약이 취소된 원인 역시 알 수 없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실거래가를 올려 해당 단지는 물론이고 인근 시세를 끌어 올리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별다른 검증 없이 신고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단순히 ‘신고가를 넘어섰다’에서 기사가 멈춰선 안 된다”면서 “자료 일부분만 봐서는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자료를 인용하려면 전수 조사를 해서 어디가 얼마만큼 올랐고 떨어졌다는 것을 모두 써야 정상이다”며 “특정 사실상 부각한다면 독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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