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1일 공모 개시…선정 기준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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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1일 공모 개시…선정 기준에 쏠리는 관심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9.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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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12월 후보지 발표
주민동의율·사업성·공공성·노후도 등이 선정기준
공공재개발 공모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공재개발 참여 예정지.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45일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첫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한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20% 상향되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업비도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받을 수 있다.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려면 조합이나 추진위 등 추진주체의 공모신청서와 공문이 필요하다. 해제구역이나 예정구역 등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구역 내 주민 1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공통사항으로는 구청의 후보지 추천 공문이 있다.

정부는 개략계획 및 사업지 분석, 관계부서 협의,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 구역은 12월 발표되지만 신규지역은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내년 3월 선정할 계획이다.

신축주택 건립을 통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는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모공고일을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로 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어진 주택은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관리처분 단계에서 현금으로 청산 받고 나가야 한다. 앞서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등에서는 신축이 계속 난립하면 재개발에 필요한 노후도 66.6%를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공모 절차가 발표되면서 사업지 주민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 관계자는 “일정이 발표된 직후 주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정기준의 경우 21일날 발표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공공성, 정비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H공사 관계자가 밝힌 선정 기준 가운데 정비효과 항목은 사업성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지를 재개발했을 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정도와 주변 지역에 미칠 파급력을 검토하겠다는 셈이다.

공급되는 주택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발표했던 배경에는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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