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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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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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책‧연수비 등 혜택 제공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 자료=중기부 제공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6일까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 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뜻한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7여개 기업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선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여원으로, 고용부 조사 기준 일반 중소기업(279만여원)보다 10.9%가 높았다. 교육훈련비는 1인당 연평균 22만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7만6000원) 대비 3배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등의 지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194억원이다. 매출증가율 10%, 영업이익 증가율 34.3%, 영업이익 증가율 6.7% 등으로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성장성‧수익성 등에 탁월하다. 매년 11% 이상의 고용 증가율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 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가 형성돼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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