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무인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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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무인단속 시행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9.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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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CCTV기술 이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운영
관내 80면 주차장에 설치, 사업효과 검증 후 추가 설치 예정
운전자 인식 개선‧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 기대
양천구가 관내 아파트단지 등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에 들어갔다. 차량 주차 시 녹색등 점등.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관내 아파트단지 등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에 들어갔다. 차량 주차 시 녹색등 점등.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관내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는 양천구 관내 16개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0면에 설치돼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CCTV에 기반한 무인 단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CCTV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경고방송과 붉은색 경광등이 작동하며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경고하게 된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경과 시 2차, 4분경과 시 3차 경고가 작동한다. 3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실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제한이 초래되고,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단속 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 행태를 막고, 장애인의 편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위반 차량의 사진과 주차시간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통한 장애인 주차구역 인식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구는 향후 시스템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업 효과를 검증 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키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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