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절차 및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낙연 대표와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누락에 이어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투기 논란이 제기돼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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