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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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 상정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0.09.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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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의 사용 연료 전환 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료를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료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소위로 회부 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민생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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