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후분양대출보증 등 보증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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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후분양대출보증 등 보증료율 인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9.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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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중심 민간부문 후분양 확산 유도·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인하했다.

종전의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1.276%였으나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변경했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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