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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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어야 하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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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이어  새롭게 제기된 딸 관련 정치자금 사용 논란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을 부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소재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공소시효가 올해 8월 이미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는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으로 창업했으나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문을 닫았다"며 "때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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