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상시 재택 가능해진다…망분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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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시 재택 가능해진다…망분리 규제 완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9.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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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 확대와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금융사 임직원들의 원격접속은 그동안 불가능했다. 망 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원격접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상시 원격접속 허용에 따라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 때는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 인증, 원격접속 사용자·일시·작업 내용 기록 및 저장,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등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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