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CEO 셀프연임 막자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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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셀프연임 막자는 정치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9.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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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국회 제출
임추위 결의에 CEO 참석 금지해 영향력 차단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권 수장들의 연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임기 연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외이사가 추천되고 그 사외이사들이 다시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일반화 되는 데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임기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존중해주되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통해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결권 행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해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사 CEO의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자질을 확인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CEO에게 감사업무와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담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앞서 2018년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 재추진을 두고 금융권은 “대부분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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