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株 받은 BTS 증여세만 2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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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株 받은 BTS 증여세만 290억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9.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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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후 상장차익 만큼 내년 상반기 추가 세금 예상
사진=
다음달 진행예정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다음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에 착수하면서 BTS가 방시혁 대표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는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멤버 7인에게 총 47만8695주를 골고루 증여했다. 1인당 6만8385주씩이다. 회사 측은 “아티스트와 장기적 협력 관계 강화 및 사기 고취를 목적으로 방탄소년단 7인에게 보통주를 균등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과세표준의 상단인 30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증여 주식가치의 5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BTS 멤버들이 양도받은 주식의 가치는 1인당 최대 92억원으로 파악된다. 다음달 기업공개를 앞둔 빅히트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밴드(10만3000~13만5000원) 최상단에서 정해진다고 가정할 때 추산된 규모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시행령 57조)에서 상장을 앞둔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는 향후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평가돼서다.

따라서 멤버들은 증여세율(최고 50%)을 감안할 때 주식가치의 절반인 4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누진공제액(30억원 이상일때 4억600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41억원에 달한다.

양도받은 주식가치가 장부상 자산인만큼 주식 배정으로 BTS 멤버 개인당 41억원의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BTS의 증여세 산정이 내년 1월 지분가치로 평가되는 만큼 빅히트의 주가 상승은 더욱 많은 증여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상장 후 주식 가치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을 기준(정산 기준일)으로 앞뒤 2개월(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빅히트가 상장 직후 ‘따상(공모가의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해 주당 35만1000원에 이르고 이후 주가가 변동이 없다면 2021년 1월 BTS 멤버 한명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려 1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대 엔터테인먼트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엔터3사의 합산 시총이 2조6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조 이상의 기업가치는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방시혁 대표와 BTS가 특수관계인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추가 과세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빅히트를 둘러싼 리스크 지적도 분분하다. BTS 외에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고, BTS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공연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히트의 BTS 의존도는 2019년 97%에서 올해 상반기 88%까지 완화됐다. 이는 전략적 M&A를 통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개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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