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고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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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고발…“무관용 원칙 적용”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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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회 모니터링 및 불시점검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무단 이탈자 8명을 고발했다.

서산시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 즉시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격리지침을 어겼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 이유다.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3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

다만, 지난 8월 28일 제천에서 진단검사 후 서산을 방문해 확진 받은 제천#2는 검사 당시 감염병의심자가(유증상자, 조사대상)가 아니었으며, 확진 통보 즉시 지침에 맞게 행동해 위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1일 한화이글스 서산구장 선수 확진으로 발생한 50명의 자가격리자들은 13일 모두 격리해제 됐다”면서 “자가격리 지침준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지침위반 사례는 즉시 고발하고 방역 및 치료비는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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