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수립
상태바
충북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수립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9.16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 중복 발생 방지 총력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충북도는 최근 중국, 대만, 몽골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지역의 철새이동경로를 같이하고 있는 북방철새의 유입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9월부터 18개 방역기관에서 방역대책 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방역취약 농가 211호(시설 미흡농가, 임대농가, 외국인 고용농가, 경작겸업농가, 전통시장 출하농가)와 축산시설 52개소(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특별점검을 9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철새도래지 4개소(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에 축산차량 출입 금지구간을 기존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분변검사 물량을 9월부터 충주호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도 방역관계자는 본격적인 10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앞두고 코로나 유행시기와 맞물려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산란계·종계 노계 출하 전 검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금지 등 중점 방역관리 대책을 사전 준비하여 올해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