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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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앤코리아 검찰통보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9.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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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허위계상·매입채무 누락 적발
사진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앤코리아는 지난 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전년동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17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년도 개별 기준 이앤코리아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금액은 27억4000만원, 매입채무 누락액은 16억8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처분도 함께 내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확정됐다.

증선위는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빛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다.

동시에 개별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1~2년, 주권상장 및 지정 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8시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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