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의사 없다” 강경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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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의사 없다” 강경 고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9.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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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성 고려, 추가 기회 검토 없다”
의협, 구제 안하면 의정 합의문 파기 거론
지난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최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을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에 정부는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이미 접수 기간이 지난 국가고시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명확한 재응시 여부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본과 4학년으로 구성된 일부 의대생들이 의대협의 단체행동 중단 선언과는 달리 행동을 ‘유보’했을 뿐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내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를 전제조건으로 함의하고 있다며 합의문 파기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의사 국가고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또, 복지부는 2018년 전북 남원시와 공공의대 부지 선정을 위해 비공개 문건을 주고받았다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주장과 관련, 해당 문건은 당시 당정 협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나온 것으로 현재는 관련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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