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에 소상공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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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에 소상공인 혼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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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별 피해 달라도 일괄지급에 논란…“업자별 피해규모부터 따지고 나눠야”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중고 노래방기기 판매업소 앞에 기기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중고 노래방기기 판매업소 앞에 기기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해당 대책에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침이 정해졌음에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수익으로 잡아야할 뿐 아니라 같은 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 혜택 대상은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 법인택시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여러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액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가 좋지만, 업체별로 줄어든 순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와 인건비 등 여러 방면을 메우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설명이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월평균 임차료 300만~400만원을 비롯해 전기‧수도 기본료 60만원과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영업하지 않는 상황에도 월 평균 1000만원이 고정비용으로 사용된다.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현금이 아닌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대책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다.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에 따르면 회원들은 평균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는 200만원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도 임대료, 전기료, 음원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어떠한 보상과 고통분담에 대한 협조없이 대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실제 생계가 위험한 소상공인도 존재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최 씨(61)는 “빚을 내고 노래방을 인수한지 3년 가량 지났지만, 인건비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이 중단됐을 때 대출금으로 사업장 운영을 이어갔지만, 생계가 막혀 2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도 못먹은 날이 5일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업에 열중하는 대학생인 아들도 올해 1년 휴학을 한 뒤, 생계지원을 위해 공사장과 물류센터를 다니는 중”이라며 “정부의 방역 체계를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은 형평성 부문에서 다양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원성을 사는 중”이라며 “형평성을 모두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보다 세제혜택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등 고용비용 감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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