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칸막이·다단계 사라진다…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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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칸막이·다단계 사라진다…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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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전문업종 28개→14개 전면 개편 추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올해 말 발표한다.

업종 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등이다. 

업종 통폐합은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주력분야 제도는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16일~10월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이 목표다. 

국토부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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