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증여”… 부담부증여 채무 2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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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증여”… 부담부증여 채무 2조 넘었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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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총 3천992건으로, 전달(1만647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늘자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이 2018년 한 해 동안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증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여 원 중 채무액이 2조2164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보다 6888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 채무액은 현 정부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6년에는 전년인 2015년 대비 292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17년 들어 3903억원 늘어난 1조5276억원이 됐고 2018년에는 6888억원 증가하며 채무액이 2조원 대를 돌파했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꼽힌다.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했다는 것이다.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는 2015년 3조 7482억원에서 2018년 8조 4982억원에 증가했다. 주택 등 건물 또한 3조 124억원에서 7조 7725억원에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6758건에 달한 만큼 2019~2020년의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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