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계속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 단호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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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계속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 단호한 대처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09.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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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불법 투기로 사업자등록 취소
농촌지역 야산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현장의 모습이다.(사진=진주시청제공)
농촌지역 야산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현장의 모습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최근 늘어나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를 비롯한 사천, 고성 등 사업장에 폐기물 수백톤에서 수천톤까지 불법으로 투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월 야밤에 사람의 통행이 드문 농촌지역 야산에 산업폐기물 100여톤을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 경찰서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

또 시는 충남 아산시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일반화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화물기사를 고용해 투기한 8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또한 시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접근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수집된 폐기물 600여톤을 사천시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진주시는 사천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해당 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투기에 관여된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발함은 물론 수집운반업, 처리업자가 연류된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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