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강 우려에도 김태년 “전화·메일·카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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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강 우려에도 김태년 “전화·메일·카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9.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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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문의 전화 빗발치는데 혼란 가중 우려
野 "궤변으로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군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로 인한 군 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지만 여당에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전화는 물론이고 메일과 카톡을 통한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아무 문제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에 대한 전면적인 옹호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 "사실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나 오해의 가능성 크다"며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23일인데 현모씨가 근무한 25일 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여러 의혹 제기하는데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선 서군이 병가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심의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군은 이메일로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고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의 허가가 의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 가능하다. 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휴가 연장 요청'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아들만 셋이다.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것이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병 휴가연장이 전화, 메일, 카톡으로도 된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은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 놨다"고 비판했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떡하라는 것인가"라며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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