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19%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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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적용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19% 올라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9.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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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증가 주효…분양가 미치는 영향 인상분보다 적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19%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됐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주된 요인은 노무비의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 공사비의 증가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분양가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산비 등 추가 품질 향상 비용도 고려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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