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통학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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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통학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0.09.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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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관내 통학로 49개소 흡연행위 단속…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적발 시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위반 업소 최대 5백만원 부과…금연구역
동대문구가 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지역 내 학교 통학로 49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지역 내 학교 통학로 49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지역 내 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1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4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금연스티커 부착 준수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행위 등이다.

구는 흡연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관련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담배와의 거리두기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는 등 금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주변은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길거리 금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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