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해제→제한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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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해제→제한으로 완화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9.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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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대상,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여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주요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로는 지난 10일 이미 해제한 PC방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클럽·룸살롱 등이다.

단. 방문판매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01:00~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특히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재차 강구 할 방침이다.

한편, 12일 현재 세종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70명으로 이 중 8명이 격리되어 치료 중인 상태다.

 

세종=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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