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특별감찰은 내부고발 입단속 의도” 연일 비판
상태바
野 “靑 특별감찰은 내부고발 입단속 의도” 연일 비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1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청와대가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내부고발을 입단속 하려는 의도”라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의 각종 누수와 줄서기는 필연이다. 그래서 무사안일, 책임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난감한 일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나섰을 것”이라며 “내부고발을 입단속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머리보다 근육으로 공직사회를 다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래 법으로 정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은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을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한다. 이전 특별 감찰관은 정권을 흔들기도 했다”며 “어이없게도 (현정권은) 4년째 있지도 않은 특별감찰관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는 무려 26억이나 썼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어 수신(修身)도 못 하면서 무슨 특별감찰로 제가(齊家)를 한다는 것인가. 또 무슨 공수처로 치국(治國)을 한다는 것이냐”며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 앞으로 쏟아져 나올지 모를 정권 내부 고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초조함이 엿보인다”라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 기강해이는 높으신 분들이 먼저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 국방부에 당정 협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9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후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장 허가가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부 언론용 참고자료 발표가 나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어제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올린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모 의원(황희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고 한다”며 “밀폐된 방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국방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