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주택 이어 기본대출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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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주택 이어 기본대출권 주장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9.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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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상환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이번에는 기본대출권(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득이 적은 국민들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을 올리고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했다. 이는 모두 과거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던 세금 제도를 뜻한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겁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으로 전락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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