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내 최초로 농업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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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내 최초로 농업인 수당 지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9.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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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당 예산 포함된 3회 추경예산안 군 의회에 제출
조인묵 군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해 긍정적 반응 이끌어내
의회 의결 후 25일까지 35만 원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인묵 군수
조인묵 군수

지난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양구군은 농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3회 추경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

조인묵 군수는 11일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농업인 수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농업인 수당을 위한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구군은 군 의회에서 3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25일까지 35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업인들이 명절 준비에 수당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당 지원신청을 접수해왔으며, 신청접수는 14일 마감된다.

농업인 수당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농업보조금 환수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부당제재기간 내에 있는 사람, 지방세 체납자 등은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인묵 군수는 “국가가 도시화, 공업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계속 추진하는 등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조 군수는 “35만 원의 농업인 수당이 25일까지 모두 지급되면 국방개혁 2.0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추석을 지내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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