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된 편의점…점주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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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된 편의점…점주 “재검토해야”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9.1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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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똑같이 적용되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똑같이 적용되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편의점주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회의회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이고 불공평한 기준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의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이며 일선 가맹점포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등 코로나19 전파 대응으로 집합금지된 업종 부속 점포의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연매출 4억 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며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정부 지원업종들보다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에 편의점주협의회는 △연매출 4억 이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을 제외한 매출 산정기준 적용 △집합제한 지역 점포에 집합제한업종과 동일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 축소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했음에도 의무만 부과받고 지원에서는 배제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일거나 협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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