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가 연장, 전화로 가능" 추미애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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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가 연장, 전화로 가능" 추미애 손 들어줬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9.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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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특혜 휴가 의혹 사실 아니다"
침묵 깨고 '적법 판단' 입장문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며 '특혜 휴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요양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특히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며 적법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서씨와 같은 카투사 장병의 복무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4일간 개인휴가(3차 휴가)까지 쓴 뒤 복귀해 ‘특혜 휴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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