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이번엔 “韓美 규정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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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이번엔 “韓美 규정 모두 적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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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육군 규정만 적용' 해명은 명확히 틀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씨 측이 군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에 한국 규정과 미국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측은 서모씨가 속한 카투사가 주한 미육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고 했다.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이 안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 다 적용 된다"며 "국방부에서는 휴가는 한국 규정이고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이라는데 그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앞서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현 변호사는 이어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휴가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다.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했다.

반면 이날 현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의 경우 육군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그 다음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서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연장 문의를 했더니 개인 휴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그 다음 병가 처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다.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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