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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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도 개선 건의
  • 문철주 기자
  • 승인 2020.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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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보증인 보수, 통일된 기준 설정 및 부동산가액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지급개선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언론에 알렸다. 

이번 건의문에서 합천군의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격보증인 포함을 의무화했지만 보수 설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 대상 필지 소유자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며 “실소유자에게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격보증인 보수에 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부동산가액에 따라 자격보증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을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제안했고 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해 2007년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첨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지급개선 건의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보수지급개선 대정부 건의문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었다.

읍·면사무소에서 위촉하는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수인은 자격보증인에게「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양자 간의 약정으로 최대 4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여기에서 제도 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자격보증인은 특별조치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양수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취득 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 보증에 앞서, 양수인과 자격보증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보수가 책정되므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액은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며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자격보증인에 비해 양수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약을 체결 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양수인의 권리 취득 자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합천군에서는 부동산 취득가액보다, 자격보증인 수당 및 기타비용이 더욱 큰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자격보증인 보수는 1건에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8월, 합천군에는 30여건의 보증신청서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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