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축사옥 현장서 신분증 요구 ‘몸싸움’ 벌어져
상태바
평택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축사옥 현장서 신분증 요구 ‘몸싸움’ 벌어져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9.08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권력기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인양 근로자에게 “한국인이냐” 신분증 제시 요구

근로자간 욕설과 몸싸움 이어 영상 채증 중인 여직원 향해 쌍욕에 막말까지 ‘난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공사장 앞에서 민주건설노조가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어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평택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공사장 앞에서 민주건설노조(소속 근로자) 15여 명이 지난 9월 4일(금) 07시경 떼로 몰려가 이 현장에 일하기 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막고 국가기관(출입국관리소)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인지 확인한다.”며 또 다시 신분증확인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간 몸싸움과 욕설이 이어져 현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은 예방업무를 위해 말리는 것 이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공권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 과정에서 양 근로자간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거·채증을 위해 핸드폰동영상을 찍던 이 현장 건설업체 여직원에게 노조소속 근로자가 모욕에 해당하는 쌍욕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해당건설사측은 “이들(민노총)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무런 이유도 없이 집회신고를 받아준 경찰을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을 원망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민노총소속이 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냐”며 “대체 이게 근로강매가 아니고 뭐냐? 노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이런 것이 물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이게 나라냐?”며 핏대를 높이며 말을 했다.

이어 건설사 대표는 “헌법국가에서 법도 질서도 필요 없는 것이냐? 대기업 건설사도 아니고 소기업이며 조그만 관급현장까지 이들이 도발하는 것은 헌법위에 존재 노조의 떼법이 상위법이냐?”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보행의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나라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 건설사 대표와 배우자를 화성의 모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 대표의 배우자는 “현재 슬하의 두 딸은 현장에서 아빠를 돕기 위해 일하다가 이번 사태 현장에 있게 됐다”라며 “욕설을 들은 딸(27세)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유학 중 귀국해 부친을 돕고자 현장에 나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관계없이 지난 시절 취재현장의 경험이다. 위례신도시의 국내수주랭킹 10위권 S건설사가 당시 민주건설노조와 대립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당시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만난 현장소장은 “언론사가 개입해 이들을 억제해 주고 절대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는 대형 주상복합 현장인데 분양중이라 건설사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분양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 이로 인해 현장책임자가 대응을 잘못했다며 문책을 받거나 고가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털어 놓은 바 있다. 또 한편 친분이 있는 하남경찰서 고위간부 마저 건설사 측의 요구를 수용해 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사고예방의 중재만 할뿐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문제점은 이렇다. 경찰은 현재 ‘묻지 마!’ 집회신고 즉 목적도 사유도 없이 집회신고를 받아 주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여러 노조들은 일명 앞 다퉈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먼저 선행하면 그 노조의 현장으로 굳어진다. 이게 일면 침 바르기다. 그러면 당연 다른 노조와 쌍방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도발)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룰(법)이다.

민노총 차량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공사장 옆 도로위에 불법주차를 하고있다

그렇다면 조폭논리와 같다는 말이 성립된다. 이런 행위는 노조의 건전한 근로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근로자의 진정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다. 과거 조폭들이 몰려다니며 유흥업소 앞에 진을 치고 시위하며 자신의 조직원 몇 명을 고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당시도 폭력만 없으면 경찰이 터치 하지 않았었다.

현재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특정하지 않겠으나 옛 어려운 시절 약자인 여러 단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고용 등 이권을 챙기는 형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현재 노조들은 한시고용이나 정규고용 이외 상대 건설사에 토목의 일부공사나 골조의 일부공사 또는 장비임대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형편이다.

이 부분에서 집회를 이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순수하게 고용뿐 아니라 일감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뒷골목 폭력배 수준이다. 전국의 각 현장에서는 노조소속 근로자를 단 몇 명만 고용해도 간부 1~2명은 의무고용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가 목적이 아니라 외부노조활동과 조합원 관리 목적이다”고 말한다.

곧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나와 떼로 몰려다니며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가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각해야한다. 이는 양심적문제이기 때문이다. 집회에 동원된 한 노조근로자는 “여기나와 왜? 이러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이들은 노조조합원으로서 의무와 규칙을 준수해야 생계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집회도 일당이 지급되는 같은 일이기도 하다.

남양주의 한 대기업의 현장관계자는 “이들은 성실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은 소수다”라며 생계를 위해 진정성 있게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현장의 자그만 실수라도 발생하면 약점으로 이용해 협상카드로 사용 한다”며 “품질을 높여야지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에 이들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단체나 간부들은 공직자위에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도 정치인들과 같이 청렴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항간에 공기업노조간부가 뒤로 유흥주점을 경영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대기업의 노조는 억대연봉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정설로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도 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지난시절 약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해 연대로 투쟁하던 노조 등 기타 단체 등이 거대공룡이 되어 권력화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물이나 눈이 하나하나 모이면 물난리와 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에게도 이제는 상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고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