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스타 논란’ 이상직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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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스타 논란’ 이상직 檢고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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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벌금전과 해명 내용 "허위정보 게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이스타특위)’는 이날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검찰청에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총선 선거공보물 중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1500만원(2003.08.23)’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혐의 관련 소명서 항목에 ‘회사 초창기에 관리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이 의원이 유죄를 받은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재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인데 이 의원이 처벌받은 것은 이 조항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이 의원은 ‘양벌규정’이란 단어를 통해 자신이 마치 직원들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처럼 해놓고 더 나아가 ‘헌재 위헌 결정’이란 표현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공보물에 허위정보를 게재한 것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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