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 원 규모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사과 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며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또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명세와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변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서는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 18억5000만원을 신고(2019년 12월 말 기준)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보면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여원으로 11억5000만원이 늘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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