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정기간 연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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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정기간 연장 시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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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 및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 확대해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불능력이 악화되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기간 한도(연180일)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달 말이면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의 특례 지원 기간도 문제다.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이 종료되면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인 67%로 돌아간다. 이럴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조치기간 중이라도 기존인력 활용이 힘든 부득이한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관할 관청의 까다로운 규정 해석·적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소통 채널을 구성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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