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고발 취하·공정위 신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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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고발 취하·공정위 신고 철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9.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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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에서 전공의들의 반대 시위를 마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에서 전공의들의 반대 시위를 마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정부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루면서 그간 의료계에 취한 고발·신고 조치를 취하하거나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4명은 근무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앞서 지난 1일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조치도 철회했다. 공정위는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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