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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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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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3일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루킹(김동원)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드루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와서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과 조직을 위해 이해관계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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