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호수타운 건설현장, 건설노조 들이닥쳐 ‘분말소화기’ 발사로 ‘공사방해’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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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호수타운 건설현장, 건설노조 들이닥쳐 ‘분말소화기’ 발사로 ‘공사방해’ 처벌받아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9.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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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1명 구속, 2명 입건, 다른 1명 벌금 600만원 처벌 드러나
천안 호수타운 건설현장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천안호수공원 인접한 호수타운(성성동 95)을 건축하던 한 건설업체가 지난 12월경 갑자기 민주노총건설노조(이하 민노)천안지부조합원들이 들이닥쳐 크레인계약 요구 거부에 악심을 품고 당시 일하던 크레인 기사와 공사방해를 일삼다 법적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지건설산업(주) 김태영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건설근로자 출근시간인 07시경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민노 소속 조합원(8명)이 현장 크레인(건설장비)임대와 근로계약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자 갑자기 떼로 몰려와 일하는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무려 9시간가량 난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민노총의 건설노조소속으로 몇 차례 장비(크레인)를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정 모 교섭위원 명의의 문자로 ‘사장님 전화도 안 받고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후 공사방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민노)은 이 사건으로 충남도경으로부터 입건돼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60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원이 크레인기사를 향하여 소화기를 발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는 “민노의 요구가 건설업체의 병폐”라며 “건설업체의 자유선택인 건설장비계약권과 근로계약권을 침해하고 있고 합리적이지 않아 계속된 분쟁에도 맞서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관계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김 대표의 민주건설노조와의 대립에 대해 두 가지 우려를 하는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용감하다”와 다른 하나는 “무모하다”는 의견이 있다.

건설업을 하면서 노조는 계속 부딪혀야 할 상대이며 대형건설사들도 시끄러워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떨어져 분양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불합리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노조와 상시 집회를 통해 계속 보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합의 쪽으로 유도하기 십상이다. 민노는 수시로 집회를 악용해서 공권력을 피곤하게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대표는 평택의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현장에서도 민노와 대립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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