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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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9.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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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가을·겨울철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9월 2일자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정선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의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일상적인 사생활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실외의 경우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감염병 전파 시에는 검사비·치료비 및 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 부과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정선군은 코로나19 발생추이와 지역사회 전파 상황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이날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김병렬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정선을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한 전통시장, 복지시설, 관광지, 건설사업장,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비롯한 시설운영 중단, 행사 및 축제 취소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군민 행복을 위한 업무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와 함께 부서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군민생활 안정방안 마련과 주요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는 물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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