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군청 방문해 신청해야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건물번호판 중에서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무료 교체는 건물번호판은 번호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워진 경우, 건물번호판이 휘거나 꺾이거나 찢어진 경우, 분실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건물번호판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훼손·망실·비정상적인 건물번호판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교체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군청(지적건축과)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건물번호판이 새로 제작돼 양구군이 수령하면 신청자는 군청을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수령해 건물에 부착하면 된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고,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 부착해야 한다”며 “건물번호판을 확인해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달 내로 군청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