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거리두기 2.5단계 ‘운용지침’ 엿가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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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거리두기 2.5단계 ‘운용지침’ 엿가락 논란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9.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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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커피전문점…햄버거·빵집으로 옮겨간 소비자
사각지대 편의점, 야간취식 금지 방역지침에도 혼선
버스 증차 아닌 감축 논란…빠른 귀가vs콩나물 시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아니, 여기는 안되고 저기는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3일차가 됐다. 하지만 영업 제한 업종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곳곳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대신 개인·제과점형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으로

정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된다.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고객이 실내 영업이 가능한 동네카페나 카페형 제과점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스타벅스·커피빈 등은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치우고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전국 1460개 매장 중 수도권 900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외 커피빈·이디야·할리스커피 등은 수도권에 전국 매장의 절반 이상인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좌석에 앉을 수 있는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이나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에는 곳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은 커피를 팔지만 매장 안을 이용할 수 있다. 제과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는다. 수도권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매장에서 만난 소비자 이 모씨(32)는 “사람들이 몰려와 음식과 커피를 먹는 것은 똑같은데 어느 곳은 영업해도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게 이상하다”면서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피해가 최소화되지 싶다”고 말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가능한 것도 실효성 논란을 더한다. 전국 카페의 90%, 서울 시내의 87%가량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개인 운영 카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커피 전문점 업주 A씨는 “빵집에서는 비말이 안튀겠나,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인데 일관성 없는 정책에 너무 힘 빠진다”고 토로했다.

◇포차 못가는데 편의점 파라솔은 돼? 추가 방역지침도 ‘혼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일대 편의점도 혼선에 빠졌다.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 프랜차이즈형 카페나 음식점과 달리, 하이브리드 형태로 섞이면서 진화한 편의점은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매장 내에서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편의점도 있으며, 또 이 같은 기준이 점포 내에만 적용될 뿐 외부 파라솔 등은 제외된 것이다.

실제로 늦은 저녁시간에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몰려 앉아 맥주나 컵라면을 마시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술집뿐 아니라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의 운영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업계와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1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은 추가적으로 방역지침을 밝혔지만, 다소 입장 차이가 있어 여전히 난감할 따름이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촐괄반장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대형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 조리·판매한 음식을 점포 안 등에서 먹을 수 없도록 했지만, 단순히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은 휴게음식점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놨다.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은 야간에 수도권 편의점 내 취식공간을 운영하지 말도록 점주들에게 권고했다. 또 GS25는 자발적으로 점포 밖 파라솔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파라솔 운영을 하지 않게 했다.

◇거리 두기라더니…증차 아닌 버스 감축 운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서울시 시내버스 야간 운행이 감축 운영되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한다.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현행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다. 10분 간격이던 버스가 약 15분에 한 대, 20분 간격이던 버스는 25분~30분에 한 대 꼴 등으로 운행 간격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단, 20개 혼잡노선,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다.

이러한 조치에 시민들에게 ‘빠른 귀가’를 독려해 거리두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과 ‘콩나물 버스’로 승객 간 감염 위험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야근이나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근무 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귀가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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