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흡연 ‘살인행위’…조례 제정 가장 시급
상태바
보행중 흡연 ‘살인행위’…조례 제정 가장 시급
  • 박시은 기자
  • 승인 2013.05.13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2007년부터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현재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길거리 흡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길거리 흡연에 대한 단속은 '방치'되고 있다.

▲ 현재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길거리 흡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길거리 흡연에 대한 단속은 '방치'되고 있다.
[매일일보 박시은 기자] 보행 중 흡연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45평 이상 음식점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그러나 정작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때문에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한 피해 대책 역시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행 중 흡연행위 단속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일본에서는 한 행인이 보행 중 피우던 담뱃불로 인해 길을 가던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일본은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를 만들었고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길거리 흡연자를 쉽게 만날(?)수 있고 길바닥엔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있다. 도시미관은 물론, 통행인의 미간을 찡그리게 만드는 행위다.

과연 우리나라가 ‘금연하는 국가’를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특히 일본에서 예를 보았듯이 보행 중 흡연은 뒤따라가는 임산부·어린아이 등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연기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담뱃불에 데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유발 시킨다.

키가 작은 유아·초등학생은 담배연기가 바로 코로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담배 불똥이 얼굴에 튈 수도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박모씨(23·여)는 “흡연 단속이 실시된 후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연기로 간접흡연을 하게 될 때마다 기분이 너무 불쾌하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들의 '흡연권'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비흡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아무데서나 흡연을 한다든지 함부로 꽁초를 버리는 일은 이제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역시 조속히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의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려는 서울시가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