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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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 시행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0.09.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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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업체 견적 제안제도 의무운영, 동일업체 계약횟수 3회로 제한
계약참여 기회 확대 제공, 예산 절감 거두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
강북구 관계자가 강북구계약정보시스템에서 관내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견적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 관계자가 강북구계약정보시스템에서 관내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견적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참여 희망업체 견적제도’와 ‘연간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견적 제안제는 사업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계약공개시스템에서 참여 희망업체의 견적서를 받는 제도다. 기존 권고사항으로 머물던 것을 모든 수의계약에 의무 적용하는 절차로 강화했다. 재난과 감염병 업무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생략할 수 있다.

 견적서 제출안내는 최소 3일 이상 시스템에 게시된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에도 관내업체에 필수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업체의 계약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예산 절감을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발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강북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총 연간 수의계약 횟수도 3건으로 제한했다.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만 편중해서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부서는 발주 전 체크리스트 작성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적정성, 견적제안제 누락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부행정망에 게시된 기업현황 조회를 통해 손쉽게 수의계약 관내업체의 파악도 가능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방안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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