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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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 실시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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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
진주시가 상반기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가 상반기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8일 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공간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구성, 교육의 집중도와 효과를 높이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과정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교육이다.

여성친화도시 기본교육은 시정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해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내실 있게 구성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성인지에 대한 능력을 키워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개선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 ‘진주 양성평등 50분’ 특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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