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北파견법 논란에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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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北파견법 논란에 "수정 가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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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강제성 법적 근거 우려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20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20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 시 긴급 남한 의료 인력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이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하고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에서 남한 의료인력 강제 파견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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