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명예훼손 등 4개 혐의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지난달 25세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고유민 선수에 대해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 3월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고 선수가 4개월 잔여 급여 2000만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더불어 고 선수 측은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출전하게 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데도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 선수 측은 박 구단주가 지난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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