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백화점·마트 영업 어떻게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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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백화점·마트 영업 어떻게 제한되나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8.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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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푸드코트 등 오후 9시까지만 운영, 이후 포장만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 불가 무조건 포장만 가능
롯데아울렛 광명점. 사진=김아라 기자.
롯데아울렛 광명점. 사진=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아울렛의 식당가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 판매만 하기로 했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백화점 푸드코트와 식당가는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트와 아웃렛 매장 시설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카페·푸드코트·델리·베이커리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한다.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도 매장 내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매장 역시 출입자 명부를 도입하고, 2m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동일한 조치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업 제한이 이뤄진다.

또 백화점·마트의 문화센터는 개강일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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