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음식물폐수(이하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서남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의 음폐수 처리 용량증가에 따른 악취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인택환 서울시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서남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아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냄새제거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조차 하게 된다면 주변지역의 주민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올해 1월21일부터 서남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이 사실상 음폐수 처리에 들어갔으며 점차 처리용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인 의원은 "아직까지 폐기물관리법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분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것은 폐촉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법적지원보호의 밖에 있어서 악취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 의원은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악취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노력과 악취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 등을 요구했다.
인 의원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처리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벽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해 악취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피해 주민들에게 상위법에 보장돼 있는 지원조치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후의 지상부에는 단순하게 공원 등만을 세워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친화형의 생활체육시설 등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대형운동장 뿐만 아니라 수영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주변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친화시설)을 세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택환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범위와의 형평성과 피해주민의 보호를 위해 관련조례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