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존경보제 9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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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존경보제 9월까지 운영
  • 윤영희 기자
  • 승인 2013.05.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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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의정부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 기준초과 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파를 통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오존경보제’ 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와 의정부 도로사업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을 활용하여 오존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전광판 등을 이용, 시민들에게 공개 전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나선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으로 나누어 발령한다.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기간동안 녹색환경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유지와 함께 오존 경보 발령 시 ‘대기환경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히 발령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며,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발령사항을 알려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주의보발령(자제)시 주민(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를 하고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제한)가 발령되면 주민(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및 유치원 학교 등의 실외 학습제한 권고한다.

중대경보(중지) 발령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을 금지와 경보 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소각시설 사용중지,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를 권고한다.

아울러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의 에 접속하여 대기오염정보 및 경보발령 ‘휴대폰문자메세지’ 를 신청 시 오존경보제가 발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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