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비상] 3단계 격상 시 정부 세부지침 못 정해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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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비상] 3단계 격상 시 정부 세부지침 못 정해 혼란 불가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8.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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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구‧경북 피해 사례에 가이드 작성 고심
3단계 방역수칙 불이행 시 금지명령‧벌금까지 부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식당가가 지난 25일 점심시간 평소와 달리 한산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식당가가 지난 25일 점심시간 평소와 달리 한산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히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의 상황을 놓고보면 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지난 2월 사실상 모든 경제가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부터 29일까지 대두 수성구의 유동인구는 100만명으로 전년(1000만명) 대비 8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당시 유동인구가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에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거리에 사람이 몰리지 않고 야외 활동을 자제한 여파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선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집함‧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학교 원격수업 및 휴업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 및 고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기관 재택근무 및 민간 권고 등이 이뤄진다. 

앞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의 경우도 감염전파 우려를 낳고 있다. 이중 목욕탕과 미용실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9시 이후 모든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중교통에는 강화된 방역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 중에도 마스크를 벗는 것음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불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부담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저녁 9시 이후 시설 운영 중단은 시민들의 이동 밀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목적이 있고, 지하시설의 경우도 밀집·밀폐 시설의 감염 위험성이 있어 검토될 수 있다”면서 “현재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구체화한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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